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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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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총선 당시 상대후보 진영을 불법도청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을 23일 밤 9시쯤 강제구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3일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이 의원의 서울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한 뒤, 대구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최근 지병을 이유로 수술을 받은 뒤 자택에서 요양중이던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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