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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전국 3대 조직폭력배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OB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43살 조 모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998년 천안의 한 골프장 건설 사업에서 3억원을 투자한 뒤 사업주를 협박해 30억원 짜리 약속어음을 받아냈고 빌라사업의 동업자를 협박해 50억원 상당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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