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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8개사에 무더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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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 규정을 위반한 상장기업들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아토, 대아리드선, 세신, 성문전자, 아이콜스, 유니켐, 신일산업, 영창악기제조 등 모두 8개사입니다.

기업별 과징금은 1억5천만원에서 천800만원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최대주주 등과의 금전대여 지연 공시, 타법인출자 지연 공시,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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