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유인물에 서명한 것이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측은 판결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일,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시설 설치 재검토 유인물에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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