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오는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는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이고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 가정 학생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한달에 4만5천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농어촌 가정 출신 학생도 장학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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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오는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는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이고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 가정 학생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한달에 4만5천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농어촌 가정 출신 학생도 장학금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