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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정부안

당정회의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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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 건교부 당정회의>

김한길 의원-건축법, 주택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당정 회의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 미치는 법을 논의, 건축법은 건축규제 관련이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활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민원 있다. 주택법 등도 마찬가지. 주민불편 해소하고 건축물의 친환경성, 안정성 강화위해 제도 개선. 건축,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김세호 건교부차관-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도시 법안, 도정법 등을 처리. 올해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관련 기본법 등 제정 법안 3개 포함 22개 법안 처리하고자 함. 7개 법안과 3개 시행령을 보고하겠다.

<건축법 개정안>

1.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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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는 미신고 대상인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건축물도 신고대상에 편입.(소규모 건축물 기준:3층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조치와 환경개선에 소요될 비용을 건축물 착공시 예치하게 하는 '환경개선예치금제도' 도입 (예치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예치금은 공사비 1% 미만으로 조례로 정함,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은 예치금 면제)

4. 주민합의로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기준 정하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 도입 (건축협정안은 주민 과반수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구성원 5분의 4이상 동의로 체결, 과반수의 동의로 폐지)

5.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형인 건축물의 확산 유도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주택법 개정안>

1. 재건축 판정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

2. 리모델링 경우도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를 받도록 함

3.리모델링의 증축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증축상한은 시행령으로 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정)>

1.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는 경우 토지이용 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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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지역.지구 5년마다 재평가

3. 지역.지구 지정시 미리 주민 의견 청취, 지형도면 고시 (기존의 경우 2008년 8월까지 지형도면 고시)

4. 건교부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 규제심의위원회 설치->토지이용규제법은 심의위의 의결을 강제규정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 또 건교부에 설치하느냐 독립기구로 하거나 총리실에 설치하느냐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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