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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일당정액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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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암 등에 걸린 환자가 장기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 대신에 일당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당정액제는 진찰과 검사, 처치, 입원료 등 각각의 진료행위 등을 일일이 계산해 나중에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대신 이들 진료행위 전체의 평균 비용을 산출해 일정액을 요양기관에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액제 실시를 위해서 환자 유형을 암과 치매, 협심증, 당뇨병 등 17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각 질병군마다 2,3 종류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일당 정액 수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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