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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따른 정년 차이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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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규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할 경우 내년도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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