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산불 방화 신고 포상금 300만원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앞으로 산불을 지른 사람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 3백만원이 지급됩니다.

농림부는 23일 경상북도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동해안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포상금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또 산불방지를 위해 동해안 지역에 산불감시용 헬기를 최대 15대까지 늘리고 물 50드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 1대를 강릉에 고정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