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용적률 증가가 적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가 며칠만에 이 방침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증가분이 30%를 넘지 않을 경우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고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예외조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불안이 예외조항 때문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되면 용적률이 1% 라도 증가할 경우 임대아파트틀 반드시 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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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 집값 안정 기조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용적률 증가 30% 미만 단지로는 압구정동 현대 6차, 7차, 10차 아파트와 역삼동 개나리 4차, 대치동 청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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