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 장애인이 정당한 돈을 내겠다는 데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시중의 유명 백화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여년전 교통 사고를 당해 척추를 다친 40살 김모씨는 지난 달 한 유명 백화점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을 찾았다가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돈을 내고 회원 등록을 하려 했지만 백화점측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입니다.
[김모씨 : 고급백화점 드나드는 사람들 시선이...남 보기가 안좋으니까 자리들은 항의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릴 뿐, 수영과 가벼운 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김씨가 항변했지만 백화점측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김모씨 : 그럼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운동을 해야 되냐...돈 내고도 못다니게 하니, 그랬더니 공공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화점측은 안전상 어쩔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백화점 관계자 : 샤워장하고 수영장 물이 굉장히 미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이내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습니다.
[백화점 관계자 :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은) 설치하면 되지만 일반 고객들 (시선)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김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찾았고, 인권위는 백화점 측의 대응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객만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형 백화점의 이중적인 태도에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