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62살 구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치과 시설을 차려놓고 57살 신 모씨에게 60만 원을 받고 틀니를 시술해 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구씨가 군 의무병 시절에 배운 치의료 기술을 이용해 1987년부터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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