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자서류로 중국인들의 한국행을 알선한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조선족 직원들에게 중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베이징 제2중급법원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고용된 조선족 직원 26살 문모씨와 29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증 편취죄를 적용해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2002년 10월 수배중인 조선족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서류를 이용해 비자를 만들어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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