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부정합격한 정모씨 등 3명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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