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위해서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현역 의원들, 그것도 법사위 소속의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일종의 외압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희선 의원의 변호인단은 무려 27명.
이 가운데 현역 의원만 10명에 이릅니다.
학자 출신인 이은영 의원만 제외하고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전 대표를 포함해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7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율사 출신의 이종걸, 이상경, 문병호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의원들의 변호사 활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최재천 의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동료 의원에 대한 예우 수준일 뿐 사건에 영향 미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변론을 하지도 않으면서 의원들이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리는 것은 일종의 외압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공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회의원만 예외로 두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황희석/변호사 : 사적인 영역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물며 변호인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 임기 동안에는 수임을 금지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