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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23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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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23일부터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예정지역 지정 공청회 공고일인 오는 24일 현재 1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거주해야 이주대책용 택지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고 행정도시 예정지역에서의 위장전입과 형질변경을 통한 건물신축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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