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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강화된다

월소득 적어도 재산 많으면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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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월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 가운데 부정 입주자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주택공사의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21.7%, 나머지 지역에서 13.3%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자격 기준에 맞지 않게 소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주택 관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재산이 많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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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이 바뀔 경우 월 소득은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 승용차 등의 자산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부정 입주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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