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 관련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 서부지검 등 17개 검찰청이 시행중인 이 제도를 전국에 적용하기 위해 훈령 제정에 나섰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검찰청도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상담센터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빠르면 5월부터 전국검찰에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상담을 통해 부부간 중재나 화해를 이끌어내는 등 효과를 보고 있어 여성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 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전면 확대는 여성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법원의 반대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선 검사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