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을 해치는 불법 펜션을 규제하기 위해 오는 8월 농어촌 민박지정제가 다시 도입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농어촌 민박지정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박 건물을 농어촌 주민이 살고 있는 45평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한정짓는 등 민박의 정의를 구체화해 민박을 가장해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민박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시.군 등 지자체에 민박지정을 받아야 하며 민박에 해당되지 않는 대형 펜션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