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시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정모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재작년 10월 5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구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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