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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전사도 계약기간 중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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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사인 김모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운전사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운행 위탁계약에 출ㆍ퇴근과 운행시간이 규정돼있고 공단이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점 등에서 운전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계약에 정해진 운행시간 등을 어기고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야기한 만큼 원고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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