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리점 직원의 수리사고땐 본사도 연대책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리점 직원이 애프터서비스 도중에 사고를 내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면 본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대리점 직원이 보일러를 수리하다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김모씨가 보일러 판매업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본사는 직원과 함께 8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를 낸 직원이 대리점에 고용된 신분이더라도 보일러 수리업무에 관한 한 대리점 직원은 본사에 피고용자 관계"라며 "직원 교육도 본사에서 담당한 점 등에 비춰 본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