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건설교통부는 동탄 3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공공택지입찰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700만원선을 책정했으나 건교부는 분석결과 평당 600만원선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