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오는 2008년에는 전국민의 절반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법률구조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민의 33% 수준이던 법류구조적용대상을 올해 37%로 , 내년에는 41%, 오는 2008년에는 전국민의 절반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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