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수업외 업무과로'도 공무재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영어연극대회 연습을 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교사 김모씨가 공무상 요양 보상금을 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 자치활동 지도 등 수업외 업무까지 맡은 김씨가 영어연극대회 준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