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를 두루 역임한 뒤 장관급 자리에 오른 최 위원장은 땅을 사기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총 63억6천여 만원.
이 가운데 부동산이 19건, 54억 9천여만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최 위원장과 가족들은 서울 압구정동을 거쳐 반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농민만이 살 수 있는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방법입니다.
최 위원장의 부인 신모씨는 지난 82년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오산리의 논과 밭을 사들였습니다.
같은 날 당시 16살이던 장남이 바로 옆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신씨와 장남은 땅을 사기 한달 전인 5월 22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오산리로 옮겼다가 40여일 만에 종전의 주소로 돌아왔습니다.
최 위원장 본인도 지난 89년 서울 성산동의 농지를 사기 위해 5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성산 2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인권위원회 비서실 직원 : 그 때 주민등록법상으로 살지 않으면서 거기다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불찰이다(라고 위원장이 인정했습니다.)]
장관급인 최영도 인권위원장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제 2의 이헌재 파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