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부산에 이어 인천 항운노조도 채용과 승진의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국의 항운노조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공안부는 채용과 승진 대가로 노조원과 구직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56살 전모씨 등 인천 항운노조의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씨는 노조 조직부장이던 지난 2001년부터 2년 동안 조합원 5명에게서 채용과 승진 대가로 모두 5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현 조직부장 52살 최 모씨도 연락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합원 5명의 채용 명목으로 4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속된 노조 간부 4명이 승진과 채용 대가로 챙긴 돈이 모두 2억원에 이릅니다.
[이명재/인천지검 공안부장 : 이번에 구속된 중간 노조 간부급 이외에 고위 간부 연루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도 노조간부 8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젯(16일)밤 체포된 박이소 노조위원장은 부하 직원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부산과 인천 이외에도 두 세개 지역에서 항운노조의 비리 단서가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