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고객들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예약취소를 거부한 콘도 예약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업체의 약관에는 성수기일 경우 입실일 3일 전부터 무조건 취소가 불가능하고, 4일에서 6일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이용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성수기라는 이유로 별다른 근거없이 약관에 예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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