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볼모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요구했던 피고인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4살 남 모씨는 지난해 8월 전화방을 통해 만난 최 모 여인을 흉기로 위협해 최씨의 애완견 두마리와 함께 은행에 간 뒤 '허튼짓을 하면 애완견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최씨에게 5백만원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최씨의 신고로 남씨는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여러 죄를 합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선 "애완견을 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풀어줬으므로 '특수강도 미수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에게서 강제로 개를 빼앗았다'고 봐야 한다"며 특수강도죄를 인정하고 형량만 다소 줄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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