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재단이 중증 장애인 재활원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재활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재활원생을 상습폭행한 교사를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은 모 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특성상 재활교사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재활원생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배려하는 자세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며 "장애인을 폭행한 교사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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