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아파트와 상가 등 분양·임대 피해 문제와 관련해 "공시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아파트 상가 분양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전재산을 잃고 빚만 남게 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 사이의 소비자정책 이관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혁신위의 안이 나와 있는 만큼 조만간 대통령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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