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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몸상태 점검 소홀,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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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도소에서 안과 질환에 시달리다 출소한 뒤 시력을 잃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뇨 합병증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도소측이 원고의 몸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을 앓다 지난 98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씨는 당뇨에 따른 합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졌지만 의무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국 출소한 뒤 시력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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