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시장 등에서 떠도는 속칭 '찌라시'라고 불리는 사설 정보지에 대해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경찰청은 오늘(15일)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설정보지를 통해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시장을 비롯한 경제계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사설 정보지를 통해 각종 허위 정보가 만들어지고 유통됨으로써, 인권침해나 기업 신용도 훼손은 물론 국론까지 분열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상희/법무부 차관 : 타인을 헐뜯고 정부정책을 음해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존립 기반인 신뢰를 좀먹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악의적으로 뿌리는 사람은 모두 구속 수사하고, 악성 소문은 그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은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이뤄지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검찰청과 경찰서에는 허위정보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명예훼손이나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사설 정보지에 실린 내용이 허위 정보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 단속이 어느 정도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