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사회과학 서적과 관련해 제기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11년만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학교 정진상, 장상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서적은 피고인들이 학문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차원에서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이런 내용의 강의를 했다고 해서 북한에 동조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등은 대학 교재로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뒤, 그 내용을 강의해 오다, 지난 94년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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