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이나 보험료 등은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할인제 이용하는 방법을 김지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자동차세는 보통 일 년에 두 번 후불제로 냅니다.
하지만 선납 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납부 금액의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한 해 52만원인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 1월에 일년치 세금을 선납하면 세액의 10%인 5만2천원을 감면받고 3월에 내더라도 3만9천원 정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민성/양천구청 :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양도인이 전소유자의 년세액의 효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양도인의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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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남은 아홉 달치 세금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에 신청하고 이달 말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료를 석 달치 이상 미리 낼 경우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6개월 이용료를 선납하면 5%, 일년치를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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