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맡겨진 공탁물 가운데 10년 이상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물 액수가 최근 4년간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1억6천여만원이던 국고귀속 공탁물 액수가 작년에는 65억2천여 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이들 공탁물의 건수는 2만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탁물이 국고에 귀속됐다고 해도 당사자가 나중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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