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요금 연체료를 합리화하고 건물 소유자가 단전을 신청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기공급 약관을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전기요금 미납 가정에 대해 종전에는 실제 연체 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미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임차인과의 임대료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건물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건물에 대한 단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