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 민원이 하나의 전산망에서 처리되는 통합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2007년부터 구축됩니다.
정부 혁신위원회는 종이없는 형사사법절차 구축을 위해 지난달 검찰과 경찰, 법원과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민원서류 발급과 사건 진행상황 조회 등 모든 민원을 온라인상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수사와 기소 등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기획단은 우선 내년 11월까지 참여기관 사이에 전자 형사절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뒤 2007년까지 연계기관을 국세청과 관세청 등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상의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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