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도소 수용자들의 서신에 대한 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면회객 접견 때에도 교도관 입회와 기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기획단은 이런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오는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관 직무규칙에는 서신 검열은 재소자 상담활동을 하는 공무원만 할 수 있지만 일반 교도관들이 관행적으로 편지를 열람해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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