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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탈세방지 적극적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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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세무서로부터 탈세사실이 적발된 손 모씨가 자신의 세금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 오씨는 원고가 카드매출 자료를 내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매출자료를 내도록 촉구하거나 자료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류소매업을 하는 손씨는 지난 2천년 의정부세무서가 8천3백만원의 카드매출 누락을 발견해 3천백여만원의 불이익을 당하자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손해액의 60%인 천8백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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