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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건강식품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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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과다하게 섞어 유통시킨 혐의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대표 백모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습니다.

백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성분을 다량 포함시킨 캡슐 10만개를 제조한 뒤 일부를 '영지버섯 자실체 정파워'란 이름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에 한개씩 복용하는 시알리스의 타다라필 함유량은 10㎎또는 20㎎인데, 백씨 등은 타다라필 20.2㎎이 함유된 캡슐을 한번에 2개씩 복용하라고 제품 포장에 표기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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