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을 소폭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차고지 부대시설로 운전자 휴게실과 대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내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연면적 증가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 대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그린벨트에 화훼전시와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양어장에 낚시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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