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기 캐릭터인 엽기토끼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을 임의로 만들어 판매했던 이모씨 등 중소 제조업체 대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시마로와 이를 본뜬 인형이 상당한 인기를 모은 것과는 별개로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통해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이 인기를 모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의 캐릭터 저작권자와 상품화 계약을 하지 않은채 인형을 만들어 판매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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