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장에 대해 3년마다 에너지 진단이 실시됩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과소비를 규제하고 에너지 절약 대책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오늘(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석유환산톤이 넘는 기업을 에너지관리대상사업자로 지정해 3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전국 천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향후 5년간 3천600억원 상당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합리화자금과 에너지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의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99개 공공기관을 1차 목표로 정해 강력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