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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부당해고'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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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에 맡기면서 청소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한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펑택시가 "민간위탁 방침에 따르지 않는 청소원 34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택시가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따랐지만 실제 비용이 절감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파업이 반복되자 민간위탁을 결정한 만큼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는 이들 청소원들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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