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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 비리교원 교원자격 박탈"

교육부,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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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성적과 관련해 비리가 드러난 교사는 파면이나 해임등 중징계뿐 아니라 교원자격까지 박탈됩니다.

또 '성적부풀리기'등 성적관련 비리가 드러난 학교는 학교장에 대한 연대책임뿐 아니라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되는등 각종 행정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철저한 내신관리 차원에서 학내 시험이더라도 교사 2명의 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감독보조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새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을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사선발시 교직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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