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의 용어 해석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술값시비로 부하조직원이 상대 폭력조직에 집단구타를 당하자, 부하들에게 상대 조직원들을 구타하도록 지시해 결국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양측이 술값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분위기였으며, ´돈 가져와´라는 등의 말이 폭력행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장안동에서 폭력조직을 이끌던 박씨는 지난 96년 부하들에게 "돈 가져와"라고 한 것이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라고 지시한 것이 조직내 은어로 폭력행사를 의미한 것이라며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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