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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법원이 재판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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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우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의원이 경쟁자이던 한나라당 이성헌 후보가 아버지 이름으로 6층 건물을 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 있다"면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보내 심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우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재산등록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벌금 70만원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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