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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신학기부터 '건전 이성교제' 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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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가 그동안 금지해왔던 생도간 이성교제를 이번 학기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육사의 한 관계자는 "육사는 최근 생도규정 중 '남녀생도 태도 및 품행'조항을 개정해 3∼4학년에 한해 건전한 범위내에서 이성교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여성 생도 입교를 허용한 육사는 생도간 이성교제를 흡연, 음주와 함께 3대 금지사항으로 규정해 통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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