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9일) 체결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패를 송두리째 도려내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거국적인 자리이자 성공적인 민주주의 모델.'
노 대통령은 협약 체결을 이렇게 극찬하면서 노사 관계 등에서 본보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물로 치면 아직은 3급수 수준이라면서 부패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행정과 시장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노무현 대통령 :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 백지신탁 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국회인사 청문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고 공직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도 빨리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당장 열린우리당에서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할 때 언제, 어떻게 재산을 취득했는지 밝히고 증빙 자료도 첨부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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